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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불꽃축제에 수십만 원 ‘자릿세 상혼’ 판친다

광안리 해수욕장 식당·카페 등
1인당 최대 15만 원 자릿세 요구
자리 등급 구분해 가격 달리 받아
업주 “식사 포함 비싼 편 아냐”
수영구청, 가격 표시 등 단속 나서

 

3년 만에 재개되는 부산불꽃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카페와 음식점 등이 축제 당일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다. 불꽃축제 개최 때마다 불거졌던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자 관할 구청이 가격표시제 등 위반 사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일보〉 취재진이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가 음식점, 카페 등 8곳에 제17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자리 예약을 문의한 결과, 불꽃놀이를 가장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창가석에 앉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인당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식당의 경우 창가 4인용 테이블은 자릿세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 ‘예약금’ 40만 원, 나머지 실내 좌석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책정했다. B카페는 루프톱 좌석인 경우 인당 12만 원, 실내 좌석은 인당 10만 원을 예약금으로 받았다. C식당은 창가 4인 테이블은 60만 원, 나머지 테이블은 인당 10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광안대교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따라 자리마다 ‘A석’ ‘R석’ ‘S석’ 등급을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도 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에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자릿세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받는 티켓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다. 조직위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 티켓을 테이블과 의자가 갖춰진 R석은 10만 원, 의자만 있는 S석은 7만 원에 판매한다.

 

취재진이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자 음식과 음료가 포함된 가격이라며 ‘지불할 만한 수준이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D식당 관계자는 ““주류, 안주 등 식사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약금 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꽃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해변가 카페와 식당이 요구하는 자릿세에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김 모(29·동래구) 씨는 “인파가 몰려 난리인 와중에 주변 식당에서 너무 큰 돈을 요구하면 어디 들어가 앉지도 못한다”며 “몇 시간 전부터 명당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골치 아픈 업주 입장도 일부 이해가 가지만, 1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바꿔 아름다운 축제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도 예약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불꽃축제 특수를 놓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한 상인은 “비수기나 수입이 줄어든 시기의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굳이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즐기겠다는 손님이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게 된다”고 말했다.

 

수영구청은 과도한 자릿세 부과와 관련해 업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수영구청은 축제 전 물가점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가격을 표시했는지, 제시한 가격대로 받는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며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상 단속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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