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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도움 요청도 못한 채 화마에 스러져간 그들⋯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절실

지난달 30일 고창 거동 불편 60대 숨져
농아인 남편 있었지만, 구조 요청 못 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한계"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발달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 가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화재나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소방이나 구급,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내 화재 취약계층 14만8315가구 전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는 2만5832가구로 소방 당국이 화재 취약가구로 보고 있는 14만8315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하고 취약가구 또는 독거 중인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0일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 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는 사고 당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의 경우 거동이 불편했고 농아인 80대 남편 역시 경보기가 울리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업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대로 지난 1월 김제시 90대 노인이 살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센서가 울리면서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끄고 노인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만약 고창 화재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창 사고의 경우도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보호자나 동거인이 집을 비울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대상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단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보급되면 좋은 서비스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명확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