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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60만 명 투약분’ 마약 밀반입 일당 32명 검거 “10대도 포함”

평창경찰서·춘천지검 영월지청 합동 검거
태국서 케타민 등 밀반입 강남 클럽에 유통
운반책 중 10대도 포함돼 …총책 추적 중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강남 클럽 등에 유통 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30회에 걸쳐 밀반입한 밀수조직과 이를 전국에 유통 시킨 판매 조직의 일당 3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해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고 있다.

검거자는 대부분 20~30대였고, 마약을 몰래 들여온 운반책(일명 지게꾼) 중에는 10대도 2명이나 있었다.

32명 중 20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밀반입·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는 마약 범죄의 가중 처벌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고, 핵심 조직원인 13명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됐다.

일명 '에까마이파'로 불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는 핵심 조직원 5명이 검거되면서 본격화 됐다.

평창경찰서는 밀반입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영월지청과 공조해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안산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조직 탈퇴 시 보복 등이 명시된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현지 마약 판매상에게 대량의 마약류를 저렴하게 매입하고, 운반책을 통해 밀반입했다. 모집책은 '고수익 알바 광고'를 내걸고 운반책을 모집했고,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밀수 건당 100만~500만원씩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분배했다.

수사 당국은 시가 102억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7만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3,500만원을 압수했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유통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쓰며 경찰을 따돌렸지만, 평창경찰서는 수 십일에 걸친 잠복 수사로 모두 붙잡았다. 영월지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밀수조직이 '범죄 집단'에 해당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들이 케타민 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엑스터시까지 대량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경찰과 검찰은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라며 "국내 유통 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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