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3일 낸 기피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