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공간 부족으로 조직이 신설될 때마다 외부 건물에 입주하는 분가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본청(1청사·2청사)의 포화 상태로 ▲건설회관(혁신산업국·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건축경관과 등) ▲옛 제주경찰청(성평등정책관·청년담당관·4·3총괄팀 등) ▲옛 제주국토관리청(도로관리과·전국체전기획단) 등 여러 부서가 외부 건물에 입주했다.
여기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동일자리과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2개 부서는 신제주로터리 인근 조선일보 제주지사 2층 건물에 입주한다.
도 관계자는 “도청 1·2청사는 물론 4개 별관까지 포화되면서 사무실 부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사무공간이 부족해 사무실 재배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도는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제주도건설회관 3~9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건설회관에는 2개국 5개과, 전산실 등을 포함해 16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민간기업·단체와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도는 옛 제주경찰청 후생관·수사동·의경동 3개 부속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도는 2019년부터 옛 제주경찰청 본관(9594㎡) 매입을 추진해왔다. 4층 규모의 본관에는 형사기동대와 제1순찰대가 사용 중이다.
경찰청은 연간 5000명이 넘는 신임 경찰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또는 연수원을 제주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옛 제주경찰청 청사와 국공유지를 맞교환하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맞교환 방식이 어려울 경우 본관 건물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옛 제주경찰청 청사 매입은 경찰청 협의에 앞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3자 협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청사 매각과 국공유지를 교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옛 제주경찰청 청사와 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유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비축토지(약 31만㎡)와 우선 교환하고, JDC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의 국공유지와 맞교환하는 3자 매각 교환 방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3자 매각 교환 방식보다는 직접 교환하는 방식을 원하면서 도는 3자 교환 방식을 접고, 국공유지와 바로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