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원이 더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본인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다.?
전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이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이 해당된다.
농촌지역에는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웹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읍·면·동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1차와 2차 지급을 합해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인 512만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민 일반 4인 가족의 경우 총 112만원을 받는다. 1인당 지급액(25만원)+비수도권(3만원)×4인으로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