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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 도민 ‘소비쿠폰’ 최소 18만원 받는다

정부, 21일부터 전 국민에 15만원… 비수도권 소득 상관 없이 3만원 더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
오는 9월 2차… 최대 55만원 받아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이 최소 1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3만원을,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인구소멸지역 주민엔 1인당 2만원을 더 주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 10% 주민은 1인당 15만원을 받고, 상위 10%가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비수도권인 경남지역 주민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1인당 3만원씩을 더 받아 최소 18만원을 받는다. 상위 10%가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3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5만원을 더 얹어, 소득 수준을 따져 20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90% 국민에게 10만원을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즉 이달 중 수도권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받으면 ‘정산’이 끝나지만, 이외 대다수 일반 국민은 15만원에 비수도권·농어촌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3~5만원을 얹은 1차 소비쿠폰을 받고, 9월 내에 10만원을 더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에 각각 거주지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더해 받은 뒤 2차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과거 2020~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단기 내수 회복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이번 소비쿠폰 역시 소비 승수(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 비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주요 사용처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형 음식점, 동네마트 등으로 한정되면서 골목상권·지역 경제로 소비가 직접 유입되는 구조가 설계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로 설정돼 여름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관광·외식·생활업종의 매출 회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