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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우도, 무등록 전동카트 "결국 사고 났다"

지난 26일 중국인 4명 탄 카트 돌담과 전신주 충돌 '병원행'
전동카트 대여...무보험.미등록인데 일반도로에서 버젓이 운행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면허 없어도 돼...사실과 다른 홍보 문제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했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우도 서빈백사 해변 인근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이 탑승한 전동카트가 돌담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 제주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중국인 여성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중국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여업체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영사관 인증에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우도에 전동카트 27대를 도입, 관광객에게 3만~4만원에 빌려주는 A업체는 중국인에게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지를 입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도 우도의 또 다른 대여업체는 최근 전동카트 20대를 도입했다.

 

앞서 제주도는 A업체 대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동차 미등록(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카트는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가 아닌 카트장과 관광지, 골프장 등에서만 운행이 허용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전동카트 대여업체에 운행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망·중상 등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며 “작은 흠집이나 접촉사고가 나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해 ‘바가지 수리비’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업체는 배터리 교체비로 150만원을 청구했다가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도에는 전기 오토바이(이륜차·삼륜차), 자전거, 전동카트 등 25개 업체에서 1200여 대의 운행 수단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대여업체 2곳에서 보관 중인 전기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 삼륜차 37대가 불에 탔다.

 

전기 삼륜차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됐는데, 주로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