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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잠자는 택시’ 깨워 고질적 승차난 잡는다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마련

면허대수 적고 미운행 비율도 많아
허가받지 않고 영업 안하면 불이익
개인택시 업계 “과도한 규제” 불만


이른바 ‘잠자는 택시’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경기도내 시·군들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면서 택시 승차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적용받게 된 개인택시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면허 대수는 개인 2만7천488대, 법인 1만544대 등 3만8천32대로 집계됐다.

 

택시 1대당 인구수는 평균 360.1명이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남시(810.9명), 광주시(771.0명), 김포시(768.6명), 화성시(757.0명) 등은 경기도 평균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파주시(625.4명)도 택시 부족현상이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수에 비해 택시면허 대수가 부족한 데다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미운행 택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택시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인택시 업계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를 충원할 방안이 마땅치 않으면서 오히려 운행되는 택시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 평균 20~30%에 달하는 택시가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택시 부족현상이 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를 통해 택시 운행률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은 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3월 파주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광주시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남시도 지난달 27일 ‘하남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후 잠자는 택시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도입 전보다 운행률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종전 전체 택시의 20%를 넘는 평균 107대가 매달 10회 미만으로 영업을 하는 등 일부 택시의 운행률이 낮았지만 고시 시행 이후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현황을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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