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