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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李 대통령,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

대통령실 “국가유공자 등록 부적절했다는 비판 제기"
오영훈 지사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 ‘진실의 비’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

 

권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국가 책임인데 보훈부가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전했다.

 

오 지사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권 장관은 절차를 검토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할 수 없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박진경의 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방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훈을 취소해야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

 

정부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1918~1948)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국군 11연대장으로 부임해 43일 동안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박진경이 작전을 펼친 기간에 군경에 의해 체포된 도민은 약 6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민간인으로 10대 소년에서 60살이 넘은 노인과 부녀자들도 포함됐다.

 

박진경은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하면서 4·3 당시 양민 학살이 참극을 불러왔다.

 

오영훈 지사는 개인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가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 제주도는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5월 6일 박진경은 서른 살에 국군 11연대장에 임명됐다. 그는 일제강점기 제주에 주둔했던 38군단 소속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의 진지와 지형을 잘 안다는 점이 반영됐다.

 

박진경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는 그를 무자비한 지휘관으로 묘사했다.

 

박 연대장은 화북동에서 15세쯤 되는 소년이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자, 무참히 살해했다. 폭도가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총살했는데 현장에는 폭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하들에게는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