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에 다시 이른바 ‘빨간날’이 되면서 5개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