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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찰출동’ 허위 AI영상 만든 30대 유튜버 구속… 불법 투자리딩방 가담도

“영리목적에 속일 의도로 제작”
투자리딩방 가담·음란물 제작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가짜 경찰 공무집행 보디캠 인공지능(AI) 영상물 50여 개를 만들어 퍼뜨린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3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에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현장 출동 장면 등 허위 AI 영상 54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경찰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허구의 시나리오를 짜 오픈AI 영상 생성 앱 ‘소라’를 통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순찰24시’ 등 A씨 채널을 통해 퍼진 AI 영상들은 경찰이 실제 공무집행을 한 것처럼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불렀다.(12월 23일 6면 보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씨가 만든 영상은 총 3천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다.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 출소 영상’, ‘부천 유튜버들의 도로점유’ 허위 영상도 있었으며, 일부는 경찰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쩔쩔매거나 반대로 과잉진압을 한 것으로 둔갑해 이에 속은 시민들이 경찰청에 실제 항의하는 일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권력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허위정보와 관련한 집중단속에 나서 A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온라인에 게시해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으나, AI 제작물을 나타내는 워터마크를 교묘하게 가리거나 영상 속 외부광고를 넣는 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이 범죄와 관련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AI 허위 영상물 제작 외에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HTS, 선물거래 투자 리딩방 운영 등에 가담해 3천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거뒀으며 해외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허위 AI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의율해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 목적에 다수 사람들을 속일 의도로 허위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법리를 적용했다”며 “A씨 범죄가 공공신뢰를 저해시키는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 다른 허위 영상물의 제작·유포로 더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