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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등 본격 심의

44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으로 돌입...주요 안건 처리
행자위,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 심사
환도위, 들쭉날쭉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 개정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

 

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취 후 3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6·3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5명) 폐지와 맞물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비수기에는 최대 90% 할인하고, 성수기는 신고한 요금을 받으면서 들쭉날쭉한 ‘할인율’을 60%까지만 허용하는 조례안으로, 할인율을 놓고 도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등록대수를 기존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성수기에 도외 전세버스 업계가 제주에서 난립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우려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주시 한경면 공유수면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 확대에 따른 지구 면적( 51만㎡→786만㎡) 변경 동의안을 심의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감귤 북한 보내기,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 등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상봉 의장이 본회의 폐회식이 열리는 오는 13일 구좌읍 동복리 150㎿급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할지도 관심사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환도위를 통과해 44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