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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해운대그랜드호텔, 부동산개발사 MDM에 전격 매각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이 폐업신고를 한 지 두 달여 만에 부동산개발업체인 (주)MDM플러스에 매각됐다. 앞으로 호텔 건물과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되는데,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밀실 매각’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다짐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그랜드호텔을 인수한 (주)MDM플러스가 취득세(시세) 11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인수 대금은 약 2400억 원으로 전해진다. MDM 측 관계자가 이날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했고, 금액이 커 구청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했다고 해운대구청 측은 밝혔다. 

 

폐업 신고 두 달여 만에 팔려 

MDM 측, 취득세 110억 납부 

인수 대금 2400억 원가량 될 듯 

노조 “밀실매각” 법적 대응 예고 

향후 건물·부지 활용에도 촉각 

 

해운대그랜드호텔은 지난해 12월 말 해운대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후에 매각을 놓고 몇 개 건설사 등과 접촉을 했다. MDM 측도 초기에 매각 논의를 진행하다가 직원 고용 승계 등의 논란으로 논의를 일시 중단했다. 호텔 노조에 따르면 호텔 직원은 약 350명 정도였고, 노조원 25명이 일방적 매각 추진에 반대하며 호텔에 머물러 있다. 

 

호텔이 매각되면서 앞으로 땅과 건물이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MDM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MDM플러스 한 관계자는 “우리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만 귀띔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도 “그랜드호텔 부지 관련해 어떤 문의도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호텔 부지는 면적이 1만 1643㎡(3500평)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최고 용적률이 1000%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이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관광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안 된다. 또 해운대 해변 일대가 가로구역별 고도제한을 받아 신축은 90m로 제한된다. 

 

이번 매각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그랜드호텔은 바다 전망도 좋고, 땅도 반듯한 만큼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조건 같다”며 “앞으로 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갖춘 형태로 개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건설사 대표는 “몇 년 전에 1200억 원 정도 했는데, 그 사이 많이 올랐다”며 “높이와 개발 형태에 제한이 많아 그만큼 사업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텔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옥경 노조위원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협에는 매각 때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구청을 통해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며 “오늘(4일)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곧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며 “MDM은 시행사일뿐이지 호텔 운영사가 아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한편 MDM플러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개발업체(디벨로퍼)이다. 2002년 설립돼 연 매출이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고 최근 들어 부산과 경남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한다.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MDM그룹의 문주현(63)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자산신탁 회장을 맡고 있다. 문 회장은 2007년 해운대구 대우월드마크센텀을 시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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