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맑음인천 19.1℃
  • 구름많음원주 23.7℃
  • 구름조금수원 22.1℃
  • 맑음청주 25.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포항 27.0℃
  • 맑음대구 26.3℃
  • 맑음전주 24.7℃
  • 구름조금울산 22.8℃
  • 구름조금창원 20.9℃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순천 21.7℃
  • 구름조금홍성(예) 21.6℃
  • 맑음제주 21.5℃
  • 맑음김해시 21.7℃
  • 맑음구미 25.6℃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하) 과제

가·피해자 분리 규정 만들고, 인권위 권고이행률 평가 반영해야

 

반복되는 자치단체 출연·위탁기관 직장내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노동의식 개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바꾸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출연기관 8곳·위탁기관 80여 곳 등 크고 작은 산하기관만 약 100곳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전주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하지만, 근무·인권 환경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보다 제도적 바탕이 열악하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권침해 등에 따른 신고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갖춰져 있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산하기관은 대부분 내부규정에 기본적인 근무·인권에 관한 처리절차·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하기관별로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 담당자 지정 등 처리절차의 토대가 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달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센터장과 관련해 복귀 후 어떻게 직원들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노조가 3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했던 상사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원직복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노조는 “전주시 인권담당관 조사·인사위 징계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와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 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함에 목소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자치단체가 조직원의 인권보호·청렴 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권담당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실행력도 같이 높여야 한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통보하고 인권교육 조치를 내려도, 권고에 불과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별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이행률을 기관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갑질에 따른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개인 신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원의 인권 교육은 기본으로 뒷받침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질 근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최소한 출연기관이라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와 외부위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줄이는 등 징계 외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