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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시, 아파트 불법 전매 271명 추가 수사 의뢰

에코시티·혁신도시 3개 단지 불법 전매 2차 추가 합동조사
경찰청 수사결과 통보 후 관계법령 따라 고발 조치·과태료 처분
김형조 덕진구청장 “국토부에 결과 통보해 분양권 취소요청 등 강력 조치할 것”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로 다시 수백 명을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전주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가 횡행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자 전주시가 본격적으로 분양권 투기 ‘발본색원’에 나선 것이다.

10일 전주 덕진구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흐름을 단속한 결과 불법전매 행위로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는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다.

구청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100명을 적발해 고발한 데 이어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271명의 부당거래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강제수사를 통해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전주지역 신도시 3개 단지 2016세대 중 불법전매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326세대·7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9건·371명(1, 2차 조사 합계)에 대한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불법전매자는 추후 수사 등을 통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투기·서민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특히 불법거래된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분양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분양권 취소가 법령상 가능한 만큼 취소권한을 가진 국토부 등에 사실 통보, 취소 요청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