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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김해공항 확장안’ 5년 만에 공식 폐기

국무회의서 후속 조치 계획 논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5월 착수 내년 3월 마무리 목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5년 만에 공식 폐기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중도 포기)하기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타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사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에 사타 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조달청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입찰 공고가 날 전망이다.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항공 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진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가덕도특별법이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테스크포스(TF)단은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중단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34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8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억3000만원이 이미 투입됐고, 나머지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타절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투입한 최소 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추산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