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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6월1일부터 양도세율 인상, 3주택이상자 최고 75% 부과

 

 

다음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인상안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70%로, 2년 미만은 양도세 기본세율(6~45%)→60%로 오른다.

 

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에서 기본세율+20%P로,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20%P에서 기본세율+30%P로 오른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인상안을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당시에 밝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6~42%를 부과하다가 올해부터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경우 45%로 최고세율을 올렸다. 그래서 기본세율은 6~45%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세율이 75%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시세 9억→12억원)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이미 기존 제도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6월 1일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이날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여당은 재산세 세율을 깎아주는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부세는 현재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여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은 6월내 나올 예정이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