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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임대차 1년, 정부 “전세안정” 자화자찬…시장은 냉담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 제도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굳이 안해도 될 법을 무리하게 시행해 전세가격만 높였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지 1년이 된다”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하니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도 상세자료를 별도로 냈다.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계약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전 1년 57.2%에서 올해 5월에는 77.7%까지 올랐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 주거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 또 갱신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이하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한달 갱신계약 1만 3000건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부산도 69.5%에 달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효과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당연한 것인데 이를 놓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세가격과 전세물량은 시장에서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다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전세가격은 급등했다. 김혜신 지사장은 “2년 갱신계약 후 집주인들은 주변 전세가격에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확 올릴 것”이라며 “이런 부담들이 세입자들에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산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 5953만원에서 올해 6월 1억 7652만원으로 10.7%가 올랐다. 이는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된 평균 가격으로, 인기지역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면 이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다.

 

특히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허다했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느니 적당히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법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세입자들은 당장 혜택을 받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세품귀, 전세가격 급등으로 다 피해를 봤다. 정부가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