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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김포 왕릉 인근 건립 무허아파트 철거를" 청와대 국민청원, 10만5천명 돌파

 

 

문화재청 허가 없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심이 쏠린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2일 오후 4시 현재 10만5천82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일직선상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이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청원인은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다른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2002년 15층 높이로 준공됐는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에 대해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도 내린 상태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조선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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