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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조례 만든다

특별기획 - 감춰진 진실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道·도의회, 본보 연속보도에 실질적인 피해자 돕기 본격 나서
내달 정례회 조례안 발의…법률·정신상담·치료·교육·홍보 지원


속보=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주대하(속초) 도의원은 11월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및 국가배상·형사보상 시 법률 지원, 정신적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강원도 동해안의 특수적인 피해유형인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강원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학술행사, 교육·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도 만들어진다. 조례에 따라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강원국가폭력피해자지원단'도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실체 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피해자 찾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50~1980년대 전국의 납북어부는 3,648명(강원도 동해안 1,527명)에 달하지만 재심 등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는 46명에 불과(본보 9월27일자 1면 등 보도)하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지원 대상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 경비정 등에 나포되거나 조난, 표류 후 귀환한 후 처벌, 고문을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동해안 어부 피해당사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나아가 납북된 후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어부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납북된 후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어부는 163명으로 추산된다.

주대하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특수한 사건이자 지역의 비극”이라며 “강원도가 그동안 지역의 아픔을 돌보지 못한 면이 있어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