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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이달 중순 시행될 듯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금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라간 가운데, 시행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본래 이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돼 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이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요건을 맞추면 된다.

 

정부도 현재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만큼 이미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매도한 경우(5년 보유·5년 거주),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