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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 표준주택·토지 공시가격 8.96%, 10.40% 올랐다

국토부 23일부터 소유자 대상 열람진행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부산의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땅값 공시가격이 이번에 각각 8.96%와 10.40%가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곳을 말하며 표준지 역시 같은 의미다. 이를 토대로 추후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땅값을 산출해내게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올해 기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정부측과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도 “내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7.36%가 올랐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8.96% 울산 5.04%, 경남은 3.17%가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해 조사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8.33%가 오른데 비해 이번에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지 땅값은 전국적으로 10.16%가 올랐으며 부산은 10.40%, 울산 7.76%, 경남은 7.83%가 각각 상승했다.

 

부산의 경우, 올해초 표준지 땅값 공시가격이 11.08%가 상승한 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91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주인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만약 자신의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세 현실화율을 매년 조금씩 높이고 있다.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올라갔고 표준지는 71.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완화방안을 준비 중인데 적용대상, 경감수준 등 세부적 내용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