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지역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인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이며 부산도 10.40%가 올랐다. 서울 세종 대구에 이어 전국 4위 상승률이다.
또 표준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7.36%가 올랐는데 부산은 이보다 높은 8.96%가 상승했다. 전국 2위 상승률이다. 특히 수영구의 경우 13.71%가 올라 울릉도(13.74%)에 이어 시군구별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연제구도 13.11%가 올라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만약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올해 보유세가 2억 6088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 8654만원으로 9.83% 오른다. 그러나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보유세가 올해 8억 6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 7294만원으로 12.09% 상승하게 된다.
표준지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표준지 상위 10위 초고가 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319억 9700만원으로 올해(349억 6000만원)보다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올해 2억2517만원에서 내년 2억 3668만원으로 5.11% 상승한다. 올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상한에 걸려 미납됐던 것들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에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보유세 완화 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누가 얼마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된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올해 증가한 공시가격만큼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