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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가덕신공항 건설’ 국무회의 의결…예타면제 법적기준 확정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된다”며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는 언제 열릴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가덕신공항 기본방향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거점공항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 3가지다.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됐으며 예타 지침에 따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잠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만 6000톤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감안해 3500m로 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활주로 건설지역을 모두 5개 대안을 놓고 검토했다. 3개는 활주로가 남북방향, 2개는 동서방향이다.

 

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대안 E안이 육상-해상 걸치는 대안 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E안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E안은 사업비가 D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13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관련 학계, 연구원, 전문 시공사 등의 자문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동남권 내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