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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김진태 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회생 결정시 공사 자산 매각계약 전면 파기
매각 다시 진행, 대출금 2050억 상환계획
회생여부나 부지매각 가능성 아직 불투명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담당해온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업회생은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닥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말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공사가 보유한 하중도 레고랜드 인근 부지 매각을 법정관리인의 관리하에 새판에서 다시 시작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각 성사는 물론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불투명해 ‘모 아니면 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등이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주식 44%를 보유중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넘겨받아 보유 중인 자산을 제 값에 매각하면 현재 공사측이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인 하중도내 부지는 41만7,000㎡ 가량이다. 이중 86%는 매각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지만, 실제 대금을 납부한 곳은 1개 필지(1만3,000㎡)뿐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대금을 납부한 1개 필지를 제외한 모든 매각부지는 계약파기 상태로 전환되며, 법정관리인 또는 새로운 공사 인수자가 원점 재검토한다.

결국 공사 소유의 부지 중 99%에 대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 제 값에 팔고, 이 돈으로 2,050억원의 빚을 갚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획이다.

강원도는 현재까지 중도개발공사가 진행한 매각 계약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거나 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실계약으로 보고 있다. 2,050억원의 대출금 보증을 선 강원도가 대신 갚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대출금 만기일인 내년 11월28일까지 부지 매각을 새로 진행해 대금을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매각 작업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기에는 동력도 부족한데다 영국 멀린사를 비롯한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법원이 회생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회생신청 결과는 내년 4~7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제 값을 받고 매각하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 :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닥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