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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운대 옛 그랜드호텔 부지, 또 난개발 ‘망령’

작년 수익형 복합시설 추진 물의
부동산 개발회사 MDM플러스
호텔 비중 높여 건축심의 재신청
오피스텔 등 ‘분양형’ 위주 여전
관광특구 기능 상실 우려 목소리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곳에 호텔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로 구성된 최고 44층 규모 4동짜리 고층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같은 용도로 2동짜리 고층 복합시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특급호텔 기능이 대거 축소되고, 수익형 부동산 중심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논란이 일자 건축심의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호텔 규모를 늘리고 생숙은 줄였지만, 주거 시설 위주의 고층 건물이 부산의 공공재인 바다 조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고조된다.

 

19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부동산개발회사 MDM플러스는 지난 17일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복합용도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지하 8층, 지상 44층 오피스텔 3동과 지하 8층 지상 43층 규모의 호텔·생숙 한 동 등 모두 4동 규모이다. 개발안은 오피스텔 468실, 호텔 195실, 생숙 125실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지난해 5월 지하 6층, 지상 49층 건물 2동을 신축해 한 동은 호텔 107실과 생숙 402실, 다른 한 동은 오피스텔 444실을 짓겠다는 건축심의를 해운대구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난개발 논란 등으로 반발이 커지자 같은 해 10월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수정해 1년 만에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사업자는 예전보다 호텔 비율을 조금 높이고 생숙 비율을 줄였다. 호텔은 107실에서 195실로, 오피스텔은 444실에서 468실로 늘렸다. 생숙은 402실에서 125실로 줄였다. MDM플러스 관계자는 “해운대 최초로 해외 글로벌 5성급 호텔을 추진하고 부대 시설도 크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계획상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성격이 큰 생숙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들 시설로 채워진 건물 4동이 들어설 경우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해안 조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는 여전하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건축물 높이가 151.6m로 토지이용계획상 건물 높이 제한인 90m를 훨씬 초과해 큰 논란을 부른다. 사업자 측은 경관 개선, 환경성, 공공성에 기여하는 건축 계획으로 부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운용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받아 건물 높이를 법적 허용 최대치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1200%까지도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관광시설, 생숙,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만 건립이 가능하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으로 지정된 중심경관지구에 속해 있어 부산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급호텔이 사라진 부지에 분양·수익형 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 기능이 대거 축소될 위기에 놓인다는 지역사회 우려가 높다. 해운대그랜드호텔은 320실 규모였지만, 새롭게 들어서는 호텔의 객실은 60% 수준인 195실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결국 분양·수익형 시설로 ‘부동산 장사’를 하기 위해 구색만 겨우 갖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생숙과 오피스텔 용도의 고층 건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만큼 과잉 공급 우려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부지까지 생숙과 오피스텔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다.

 

김옥경 전 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은 “관광특구인 해운대에서 호텔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수익형 부동산이 생기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그렇게 개발한다면 결국 호텔이 적자를 부풀려 ‘위장 폐업’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해당 부지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천혜의 조망으로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어 관광특구에 맞게 개발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기대하며 건물 높이 등을 최대치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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