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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3배 늘어난 강원도 연체율 , 넉달 뒤가 더 걱정

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사고율 지난해 3월 1.05%에서 올 3월 3.49%로 급증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3월 36억원에서 올 3월 119억원으로 치솟아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A씨가 올 1월 400여만원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이달 410여만원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했다. B중소기업이 기한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 전체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자 지난 달 원금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3,100여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강원도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사고율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보증리스크는 커지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대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3월 보증사고율은 3.49%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5%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사고발생금액은 지난해 3월 68억원에서 올 3월 21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올 3월 2.76%로 1년 전 같은 기간 0.9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36억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 3월 119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불어나면 운용 여력이 떨어져 보증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가계·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출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월 0.13%에서 올해 2월 0.19%로 늘었다. 실제 올 1분기 춘천지법과 강릉지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건수인 590건과 비교해서도 1.5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인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될 경우 대규모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원신보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사고발생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율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이 문제”라며 “연체율 상승이 지역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