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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원도심 블럭단위 소규모 개발…주민 참여·사업성 확보 관건

제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예정…원도심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금 저리 융자·절차 간소화 등 지원…주민 주도적 참여·개발 따른 사업성 확보해야

 

침체된 제주지역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단위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와 함께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제주시 원도심 동(洞)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즉 일정 규모 면적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 도로와 보도 등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주택을 공동주택 등으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가로구역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면적은 1만㎡ 미만이다. 또한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규모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로구역이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 포함)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은 8~10년 가량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3~5년 정도로 기간이 짧아진다. 또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시 70%)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저금리(2.2%) 융자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가 1.9%까지 더 인하되고, 사업구역 면적 제한도 2만㎡까지 완화된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2동, 건입동 등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13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사업성 확보도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설명회에서 가로정비주택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업성 분석 지원과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두 곳에서 성공할 경우 원도심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사업설명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경제적 가치, 사업성 분석 등을 면밀하게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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