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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6월 3일 ‘장미 대선’ 이르면 8일 국무회의서 확정

민주 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
김경수·김두관 등 ‘경선 채비’

국힘, 홍준표·오세훈·한동훈
이번 주 대권 경쟁 합류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조만간 ‘경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또 이미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이날로 예정돼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정규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라면 내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