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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터뷰] ‘동성애 축복’ 윤여군 목사 “성소수자 배제한 기독교에 경종”

내부 논의 원해 교회재판 선택
출교 처분서 정직으로 낮아져
동료 교인·시민들 연대에 감사

“우리의 이웃인 성소수자를 배제해온 기독교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은 윤여군(강화 남산교회) 목사는 지난 11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달 2일 윤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정직 10개월을 선고했다. 교단법상 최고형을 내린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1월14일자 6면보도)

 

윤 목사는 20일 경인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고심인 2심에서 형량이 낮아져 다행이지만,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을 범과(범죄)로 보는 감리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감리회가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출교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 1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한 윤 목사는 “사회 재판(민사)에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했었다”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회 재판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소수자 축복식을 거행한 목사들의 재판이 이어지자, 감리회 연회의 대표인 ‘감독’들이 모인 회의에선 동성애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교단법,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판결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윤 목사는 교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동료 기독교인과 인천 시민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재판 비용 1천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천800만원이 모였다”며 “받은 온정에 보답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성소수자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