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산구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 지역과 북면·동읍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의창구의 다른 읍·면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 근거로 △공동주택 밀집 지역 가격 급등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구축단지 갭투자 등을 들었다.
국토부가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를 모니터링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중 54.5%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8~10월 주택 보유자의 매수비율은 33.3%였다. 또 외지인 매수비율도 지난해 8~10월 16.7%에서 지난 11월 27.3%로 뛰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의창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전매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강화가 이뤄지고, LTV는 9억원 이하일 땐 40%, 초과의 경우 20%가 적용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산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는 9억원 이하 50%,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