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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동래구 신청사 부지 동래읍성 유적 ‘이전 보존’ 결론

 

속보=동래구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옛 동래구청사 부지)에서 동래읍성 유적과 유구 등이 발굴돼, 이에 대한 보존 방안을 놓고 두 달 넘게 결정을 미뤄 온 문화재청이 발굴 유구를 ‘이전 보존’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 ‘유적 보존방안’ 심의

이전 복원 조건부 신청사 허가

구청 “관아·성벽 등 점진적 복원”

학계·시민단체 “나쁜 선례 남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 8명)는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를 열어 동래구의 이전 보존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동래읍성 유적을 이전해 복원하는 조건으로 동래구 신청사 건립을 허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향후 동래구 신청사 건립 사업(부산일보 11월 2일 자 4면 보도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에서는 지난 1년간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후기 3개소 문화층, 일제강점기 문화층 등 4개 층에서 건물지, 담장지, 우물 등 생활 유구가 나와 현재 신청사 건립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날 심의에 앞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부산시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었으나, 시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0조에 의거 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구·군(동래구)에서 관할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문화재 한 관계자는 “동래읍성 보존에 앞장서야 할 부산시가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책임을 사실상 구청에 완전히 떠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이날 이전 보존안 가결 조건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미 발굴된 성벽 표현 방식 등 반영 △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시 전문가 자문 실시를 내세웠다.

 

이청규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 주변에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이라, 엄밀한 지표조사와 함께 주변 건설 개발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계획(마스트 플랜)을 세울 것을 동래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관과 박물관은 다르다”면서 “인력 등 전담 조직을 갖춘 박물관의 필요성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래구청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등으로 확인되는 도심지 동래읍성 내의 관아 유적과 원형이 잘 남아있는 성벽 등 중요 유적은 점진적으로 예산확보 후 부지를 매입, 정비·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구가 이번 심의에 올린 유적 보존 방안은 ‘현장 보존’이 아니라 해당 터에서 발견된 동래읍성 생활유구를 옮겨서 건물 안에 ‘이전 복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고·역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전 복원은 사실상 유적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동래구청의 동래읍성 유적 이전 보존을 반대해 왔던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관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 문화재가 나오면, 이를 이전 보존하면 된다는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근 복산 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땐 동래구청이나 부산시, 그리고 문화재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청은 내년 초부터 신청사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3년께 지상 9층에 지하 4층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다.

 

정달식 선임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