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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대안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정부 예산지원 부족 ‘걸림돌’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명시대](하)공공형 계절근로 대안 제시
농가 직접 고용방식 아닌 농협 등 인력 운영주체에서 농가 제공
농민 인건비 부담 해소-근로자 안정적 숙식·노동환경 확보 장점
강원 2024년 299명→2025년 405명→내년 714명 확대 계획
정부 예산 지원은 부족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시행 걸림돌 지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와 농가의 고용부담 해소, 노동자들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법인 등의 운영기관이 직접 고용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숙박과 식사를 제공 받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기존 개별 농가 중심 고용방식에 비해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감소, 전문기관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무단이탈률 하락,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2024년 9개 농협이 29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가들의 큰 호응으로 올해는 13개 농협 405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20개 농협 71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연간 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의 4% 수준에 불과해 농업현장에서는 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제도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국 지자체와 농협 등은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기관을 140곳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협 1곳당 연간 1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0곳에 해당하는 예산만 반영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의 적자로 이어져 제도 위축은 물론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식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5%에 못미치는 등 여전히 극히 적은 수준”이라며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