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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더 가팔라진다

사실상 갭투자 막은 10·15 대책
다주택자 옥죄자 전세물량 급감
가격부담에 월세 찾는 수요자들
경기도내 주거비 오르는 악순환


전세는 사기가 무섭고 월세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종잣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10월31일자 9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주거사다리를 막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29.960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7%(0.936%p) 상승한 수치다.

 

KB부동산은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두고 0~200 범위 내에서 지수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2022년 1월보다 월세 수요가 29.960p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우상향 곡선이 더욱 도드라졌다. ▲1월 122.797 ▲2월 123.145 ▲3월 124.168 ▲4월 125.523 ▲5월 126.284 ▲6월 126.919 ▲7월 127.686 ▲8월 128.583 ▲9월 129.224 ▲10월 129.024 ▲11월 129.960 등 매월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증가세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21로 전기 대비 0.34% 상승했다. 이에 도내 평균 아파트 월세 가격은 1월 104만3천원에서 11월 109만8천원으로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월세지수도 눈여겨볼 만하다. 같은 달 과천(103.73), 성남(103.44), 수원 팔달구(103.66), 안양시 동안구(102.05)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도내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전세시장에서는 갭투자나 다주택자 물량 공급이 많았던 만큼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월세 시장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월세화 가속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의 92%를 차지할 정도인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 물량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전세주택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택하니 가격이 또 오른다”라며 “다주택자 등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현 시장 흐름이 바뀌긴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