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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이제 ‘국보 제1호 숭례문’ 아니라 ‘국보 숭례문’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추진키로
국보, 보물, 사적 등 번호 서열화 아님에도 서열화 인식
지정번호 사용 제한… 올해부터 곧바로 운영

 

196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가 된다. 여기서 국보 1호는 숭례문에 대한 가치 평가나 우열 순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번호였다. 그런데도 국보 번호는 종종 가치 서열로 인식되곤 했다. 그러자 문화재청까지 나서서 “문화재 지정 번호는 가치 서열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된 시간 순서에 따른 관리 번호일 뿐”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래도 번호를 서열화로 보는 일부 인식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해야 한다”와 같은 국보 1호 교체 주장도 등장했다.

 

문화재청은 이런 문화재 서열화의 오해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하고 있다는 일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번호를 ‘관리번호’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숭례문은 국보 제1호가 아니라 그냥 국보로 불리게 된다. 60년 만에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를테면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 사적 제1호 포석정은 사적 포석정이 된다.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보는 348호, 보물은 2238호, 사적은 519호까지 지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 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사용 중지를 추진해 정착 시켜 나갈 방침이다”면서 “기존 지정번호가 유지는 되지만, 문화재 관리용(관 보고용 등)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그간 문화재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건축 규제에 관한 조항만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아울러 우리 유산의 세계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의 갯벌’ ‘가야고분군’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신청서 제출,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등 문화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4대 전략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 등이다.

 

정달식 선임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