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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덕도 신공항' 최대 38조 소요?…정부 실무진 몸 사리는 분위기

부산案과 큰 차이…가덕도 특별법 절차상 문제 인지
찬성 땐 직무유기·성실의무 위반 우려에 ‘태업’ 등 가능성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적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 부처 실무진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교통부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애초 부산시 안은 7조5천억원이었지만, 국토부는 국제선만 이전하더라도 5조3천억원이 추가돼 12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해공항 기능을 통째로 옮겨 군 시설을 포함 '국제선+국내선'을 건설하는 경우 28조6천억원으로 내다봤다. '국제선+국내선'만 짓더라도 15조8천억원, 테크센터까지 옮기면 18조6천억원이 든다.

 

여기에 유지비 10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상 매립 뒤 공항을 세운 일본 간사이의 경우 13m(1994년~2016년) 침하로 지출한 유지비가 10조원을 상회했다고 적시했다. 최대 38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도 갖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 검토까지 마무리할 만큼 특별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덕공항 보고'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무법인의 법률자문도 거쳤다.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온 입장에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조언도 담겼다. '문제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 시 성실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는 대목도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사태 등을 목도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기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