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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아파트 공시가 변동률 세종 전국 최고

올해 전국 평균 19% 상승속 70% 폭등
중위값 4억 2300만원 기록 서울 넘어서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 20%가량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서울을 넘어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8%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5.98%과 비교해 13%포인트 가량 올랐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 5000가구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69.0% 대비 1.2%포인트 오른 70.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인천 13.60%, 대구 13.14%, 광주 4.76% 등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그중 대전은 20.57%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세종은 70.68%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충남은 9.23%, 충북은 14.21%로 집계됐다. 또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0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억 2300만 원, 서울 3억 80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도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1가구·1주택 기준)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로, 전년 30만 9361가구에서 21만 5259가구(69.6%) 늘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올해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약 70배 늘었다. 대전 역시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시민 세부담도 늘어났다. 국토부가 보유세 상승분을 모의 분석한 결과 세종지역 A아파트(102㎡)의 보유세·재산세는 각각 지난해 59만 4000원에서 올해 77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예상되는 시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 방안에 따른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를 넘어선다. 이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6000만 원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 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 납부액은 101만 7000원에서 93만 4000원으로 8%가량 감소한다.

 

동시에 공시가격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하며,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89%인 약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공시된다. 공시 이후에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하게 된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전국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