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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 6일부터 시행
군산 지난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 1회 연장해 22년까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휘청인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추가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지엠(GM)이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이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동안 산업부는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산(2018년4월3일~2022년4월4일)과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2018년5월29일~2021년5월28일) 등 6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최대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허용되면서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특별지역의 회복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모두 1회씩 연장을 한 상황임에도 특별지역 지정 추가 연장 요구가 나왔다.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 1회에 한정했던 특별 지정 기간 연장 부분을 삭제해 재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이었던 부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오는 2022년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다음달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산업·경제 여건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선제적 위기대응과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