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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북항 ‘트램’ 사업 중단… 공공콘텐츠 구축 ‘궤도 이탈’

  • 등록 2021.04.19 22:58:1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자체감사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부산일보 4월 19일 자 1면 보도) 이미 트램(노면전차) 사업은 이달 초에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램을 제외한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나머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00억여 원이 투입되는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에 들어가면서 올 상반기 착공, 2022년 말까지 순차 준공(트램은 시범운영 기간 등 감안 2023년 상반기 운영)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BPA, 도시철도 고시안 진행 이유

이달 초 실시 설계 용역 잠정 중지

해수부서 실시 설계 승인한 사항

부산시 “BPA 결정 뜬금없다”

2022년 말 준공 목표 ‘적신호’

 

19일 부산시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부산항만공사(BPA),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BPA는 지난 7일 ‘상위법인 국토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고시안이 날 때까지 북항 트램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PA 측은 “상위법(도시철도 기본계획고시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북항 트램사업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승인고시 때까지 실시설계를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사의 건의에 따른 자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BPA가 북항 재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BPA가 트램 사업을 포함한 북항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경우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고, 해수부(항만국장·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대한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자체감사에서는 왜 잘나가던 트램 실시설계가 돌연 중지됐는지, 실시설계 중지 결정에 해수부 부산해수청이나 항만국의 지시가 없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램 사업 설계는 BPA 소관업무이고, 트램 사업 인가는 부산시가 국토부에서 받도록 돼 있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북항 트램 사업은 해수부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가면 되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BPA는 해수부 관련 법령(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되고, 부산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부 산하의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안인데, 왜 뜬금없이 BPA가 대광위와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중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