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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투기꾼 횡포' 시달리는 도시개발사업

손해 볼일없는 투기세력… 손쓸 방법없는 현행규정

 

사업 추진 의사 없이 단기 전매 차익 노리거나 '알박기'
시행사 가장 공공질서 교란… 선의의 건설사·주민 피해
인천 '구역 지정·제안 단계' 있는 8곳 모두 서구에 위치

 

 

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과 이를 조장하는 일부 건설사가 시장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면서 선의의 사업 주체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교란과 업체끼리의 이익 다툼으로 토지 매입가가 비싸지고, 이는 결국 지역 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사를 가장한 투기 세력의 횡포로 선의의 민간 개발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투기 세력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토지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기존 사업체에 비싼 값에 되팔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일명 '알박기'로 거액을 요구한다. 이에 따른 주민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 편집자주·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택지조성 공익목적 훼손… '악의적 세력' 뿌리뽑을 대책 급하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 7월. 정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은 ▲도시·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주거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30만㎡ 이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주거·관광·유통 등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지 소유자나 민간개발조합 또는 건설사 등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된다.

현재 인천에서 구역 지정 및 제안 단계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모두 서구에 위치해 있다. ▲검단1구역 ▲검단5구역 ▲왕길1구역 ▲왕길3구역 ▲금곡구역 ▲대곡2구역 ▲대곡3-1구역 ▲대곡3-2구역 등 8곳으로, 전체 면적은 425만2천862㎡에 이른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대략 17개 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세부 행정 절차와 그에 따른 심의·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때마다 충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짧게 잡아도 5~7년, 길어지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첫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 2분의 1,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 기간만 최소 2~3년 소요된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맹점은 수년간 공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사업 주체가 구역 지정 승인을 받더라도, 투기 세력이 시행사를 가장해 뛰어들면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투기 세력이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동의서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해도 사적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은 토지주들에게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민 갈등을 부추긴다. 자신들이 확보한 토지를 사업 주체측에 비싼 가격에 되팔거나, 일정 물량을 확보한 뒤 지분 또는 '토지용역비'라는 명분으로 거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도 단순한 투기 목적임이 드러나도 공식적으로 '투기 세력'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난감해 한다.

인천 기초단체 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의 경우 토지를 계속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기존 업체의 업무를 방해해 사업권을 뺏어오면 좋은 거고, 사업권을 뺏지 못하더라도 토지 가격을 높여 계약한 뒤 조합에 이를 되팔아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며 "이런 부당 행위를 자행해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