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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 어떤 내용 담았나

조류 조사 22곳 진행, 맹금류 위험성 높지만 경감 가능
소음평가, 항공기 이착륙 남측 80% 시 소음 영향 최소화
숨골 160개 발견, 불가피한 매립 시 인공함양시설로 지하수 보전
동굴 ‘칠낭궤’ 경계 200m 바깥 법종보호종 없고 문화재적 가치 미약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차 재보완 주요 사항이 공개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상임대표 강원보·상황실장 박찬식)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보완서 주요 내용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이다.

조류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주마다 20회에 걸쳐 실시됐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신산리, 성산-남원 해안 등 5개 철새 도래지 외에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곳을 포함해 총 22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문제가 제기돼 조류 조사가 진행된 지점은 대천교차로, 성읍저수지, 수산한못, 혼인지못, 독자봉, 난산리연못, 신양포구, 신산포구, 비봉수산, 신풍리, 신천리, 온평리, 남원포구, 통오름, 세화해변, 평대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미국·캐나다의 조류충돌위원회 정성평가를 예를 들면서 개체군 크기와 이동성을 감안 시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요소 경감 방안은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 유인 저감, 조류 서식지 관리 등이다.

재보완서는 또한 코펜하겐공항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2공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공항들과 비교 시 치명적인 기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소음평가는 풍향조건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지만 보수적으로 남쪽 80%, 북쪽 20%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재평가한 결과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웨클(WECPNL)과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엘·디이엔(Lden·시간대 보정 등가 소음 레벨)을 추가해 소음 영향 범위, 가구수, 거주인구수 분석 시 제2공항은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75 웨클)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70~75웨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소음관리 계획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맹꽁이와 두견, 맹금류 조사는 지난해 5~6월에 걸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맹꽁이는 알, 유생, 성체 등을 관찰했고 두견도 청음과 비행을 확인했다. 맹금류는 새매, 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맹꽁이는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체서식지 후보지를 제시했고 두견과 맹금류는 주변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견과 맹금류는 공사 중 일시적인 서식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높은 이동 능력과 넓은 행동반경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예상됐다.

황로는 2017~2020년 현지 조사결과 주변 지역에서 휴식 중인 개체들에 대해 조사했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는 없어 제2공항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붉은박쥐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 300m 이내에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성산읍 연안이 제주의 다른 해안에 비해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항공기 소음은 남방큰돌고래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나왔다.

지하수 함양에 큰 역할을 하는 숨골은 열화상촬영과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 160개가 발견됐다.

계획상 제2공항 활주로 아래 동굴 의심지역에 대해서도 GPR(지표투과레이더), 시추조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 주요 시설 지하에 동굴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시설도 숨골에 의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재보완서를 통해 활주로와 유도로 등 시설 건설로 불가피하게 매립되는 숨골로 감소하는 지하수 함양량 보전을 위해 인공함양시설을 계획했다.

인공함양시설로는 빗물트렌치(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낸는 집수구), 우수저류지 등이 계획됐고 투수성 포장 등의 설치도 제시됐다.

숨골 관련 추가 대책으로 항공기 급유 및 정비 등의 과정에서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유수분리시설 설치, 수질관측망을 통한 모니터링을 내놨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 신설, 하천 개수를 시설계획에 반영해 지진·사면 등 안전성 검토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2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동굴 칠낭궤는 용암종유석류, 용암산호는 흔히 발견됐지만 내·외부에 법정보호종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칠낭궤는 제2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바깥에 위치해 문화재청의 ‘라’ 등급으로, 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 및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약본을 검토한 결과, 조류와 생태계, 숨골 등에 대한 재조사를 부실하게 한 만큼 환경부는 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높은 내륙 삼림지역에 분포하는 맹금류와 여름 철새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반대 방향(남쪽 80%)으로 적용한 것은 항공기 안전성에 위배되고, 소음영향 최소화만 고려한 ‘최악의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1차 보완서에 숨골을 8개로 제시했다가 이번 2차 재보완서에는 160개를 발견했다고 제시한 것 자체가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숨골 160개를 메울 경우 공항 부지에 하루 동안 쏟아지는 최대 50만t의 빗물을 저류지(인공함양시설)에 가두는 것부터 해결하지 못해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공항 부지 500만㎡에 있는 숨골이 모두 막힐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보 상임대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환경 수용력은 물론 직접 피해를 입는 성산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하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로 드러났고, 입지와 조류, 숨골에 대한 대안조차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재보완서 전문이 공개돼야만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요약본조차 엉터리여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는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5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 요약본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