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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사직서 뽑아든 검사들

수원지검 차치지청 정원 60% 수준
젊은 검사들 조직 불안정성에 떠나
인력 감소로 민생사건 처리도 지체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지검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검사 인력이 정원 대비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생 사건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장검사를 둔 수원지검 안산지청·성남지청·안양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인원은 7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정원인 127명의 61.4% 수준이다.

 

안산지청은 정원 52명 가운데 파견과 휴직자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이 30명에 그쳐 22명이 결원 상태다. 성남지청 역시 정원 41명 중 31명만 근무 중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안양지청은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안양지청 정원 34명 중에서 실제 근무인원은 절반인 1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청장 등 간부 5명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12명뿐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특검 파견과 더불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사직을 선택하는 검사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소속 한 검사는 “반년 뒤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맡게 될 업무가 불투명한 데다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감소로 민생 사건 처리 속도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윤수 법률사무소(수원시 광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돼 병합 처리를 위해 1심 선고 전 기소를 요청했지만, ‘검사 인력 감소로 사건 재배당이 과도해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었다”며 “고소인은 기소가 이뤄져야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소가 지연되면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제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하는데,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2만1천563건에 달한다. 2022년 5만1천825건, 2023년 5만7천327건 등 5만건대에 머물던 수준에서 2024년 6만4천546건, 지난해 9만6천256건을 거쳐 급증한 수치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 6월에 진행되는 경력 검사 선발을 앞당겨 신속히 인력을 충원하고, 저연차 검사를 일선 지청에 직무대리로 투입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