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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판부 "왜 말리지 않았나" 탄식

CCTV 증거조사, 보육교사들 발로 차고 때리고 밀어 뜨린 장면 노출
바나나 억지로 입에 우겨놓고, 바지로 얼굴 수 차례 때리기도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아이들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탄식이 쏟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 등 모두 5명의 보육교사를 상대로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서는 기저귀를 갈던 A보육교사가 이 원아의 바지로 다른 아이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B보육교사는 간식을 먹기 싫다며 발버둥 치는 아이 입에 억지로 바나나를 우겨 넣었다. 아이는 숨이 막혔는지 고개를 뒤로 젖혔고 울음을 터뜨렸다.

C보육교사는 앉아있는 아이를 발로 차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에게 자신처럼 때리라고 시켰다. 이곳을 벗어나려는 아이는 바닥에서 질질 끌린 채로 붙잡혀왔다.

D보육교사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머리를 물병으로 내리쳤고, 발로 얼굴을 툭툭 쳤다.

보육교사들은 만 1~5세 아동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방청석에 있던 부모들은 흐느끼며 탄식을 쏟아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주변 교사들이 이런 행동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필수 교육을 받았다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라며 탄식을 했다.

검찰은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의 보육교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 전체 원아 85명 중 29명(34%)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명은 장애 아동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총 300여 회에 달했고, 교사 1인당 적게는 37회, 많게는 92회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일부 부모들은 오전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아이가 울면서 가기 싫다며 발버둥을 치거나, 귀 밑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하자, 지난 2월 중순 ‘학대를 당한 의심이 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는 23일에 열릴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