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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완전 해결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3 발자취·나아갈 길 上
1991년 제69회 정기회서 문제 공론화…1993년 특위 구성
제6대 의회서 전국 순례 등 노력 끝에 2000년 특별법 제정
유족 명예회복 한계 극복 위해 개정안 발의…올해 2월 결실

 

▲4·3 문제 해결 공론화…특별위원회 출범

지난 2월 26일 제주도민들의 20여 년의 숙원이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후 3월 1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4·3과 관련해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비로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시작됐고, 왜곡되고 아픈 과거사의 응어리를 푸는 단초가 마련됐다.

지금에 오기까지 제주도의회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91년 12월 17일 30년 만에 의회(제4대)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열린 제69회 정기회에서 4·3문제가 공식 제기됐다.

양금석 전 의원이 당시 우근민 전 도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도정질문에서 4·3에 대한 도민화합대책을 질의했고, 우 지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992년 4월 의원 간담회에서 4·3문제가 거론됐고, ‘4·3 44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이후 4·3관계기구설치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1993년 2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도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위원회 정수는 7인으로 했다.

4·3특위가 구성되자 4·3문제를 어떻게 접근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4·3의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이에 따른 정부나 국회 차원의 위령 사업 전개 등 도민화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목적을 정했다.

당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도민화합을 이뤄내고 4·3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1단계 기초조사, 2단계 4·3역사 정립, 3단계 도민화합 방안 마련 등의 업무추진 계획도 마련됐다.

▲4·3특별법 제정 및 범국민운동

1999년 4월부터 제6대 의회에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전국 순례를 통해 범국민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순례단은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했고, 이러한 노력이 마침내 2000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다. 제주4·3이 발발한 지 50여 년 만이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진상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됐다. 특히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006년 처음으로 4·3위령제에 참석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4·3특위를 중심으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4·3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4·3특별법 제정을 통해 70여 년의 넘는 모진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의회는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해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제주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총력전을 펼쳤다.

4·3특위를 비롯한 의원들의 노력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전국 13개 광역의회, 3개의 기초의회 등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건의안을 발의해 4·3특별법 통과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염원임을 보여줬다.

좌남수 의장과 4·3특위를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행정안전위원회 면담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해 나섰다.

마침내 국민적 바람은 올해 2월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3월 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제주4·3유족회 주관으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73년 전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절 기념식이 열렸던 관덕정 앞마당에서 제주의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렸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맺힌 응어리를 푸는 단초가 마련됐다. 4·3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라며 “제주도의회가 보완입법 등 4·3특별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