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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재수감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대구상의 "경영 복귀 길 열어줘야"

사면 아니라 5년간 취업제한…법무장관 별도 승인 땐 가능
대구상의-광주상의 이 부회장 사면 운동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경영 일선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 '사면 서명운동'을 펼친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는 가석방 신분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선 복귀를 위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제계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대구상의는 이날 심사위 결정 직후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대구상의 의견'을 통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 생각한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상의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점을 우려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 걸려 경영 현장에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할 때에만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구상의는 이날 의견문에서 "지역 경제계가 줄기차게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돼 경영 활동에 제약이 남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23일간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였고, 양 지역 상공인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