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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9급도 예외 없다' 강원도청 직원 절반 재산등록

 

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강원도청 직원의 절반,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 강원연구원 연구·조사 수행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 관련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청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관리과, 수질보전과, 환경과, 지역도시과, 건축과, 토지과, 도로과, 교통과, 치수과, 도시재생과, 철도과 등 13개 부서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된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과 강원연구원 연구본부 직원들도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는 강원도청의 경우 총 1,249명으로 도청 전체 직원(2,320명)의 절반을 넘고 종전보다 400여명 증가한다.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수천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하급공무원들은 투기에 쓸 재산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 해당 업무를 맡더라도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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