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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특집]"모집은 지자체·관리는 농가 떠안아…정부가 TF 구성 총괄 필요"

사라지는 외국인 근로자들 - 지상 좌담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가 농촌에서 해마다 반복되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 문제는 올해 가장 극심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강원지역에서 98명이 이탈했다. 모두 양구와 홍천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출신들이다. 본보는 이 문제를 올 8월30일자로 처음 보도하고 최근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상 좌담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본다.

조인묵 양구군수

“외국인계절근로 지속성 위해
해당 지자체·농가뿐 아니라
송출국가도 함께 노력해야”

김연호 양구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

“집단 이탈로 인건비만 상승
농민들 피해 호소할 곳 없어
배상책임 물을 장치 있어야”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박사)

“외국인력 없으면 영농 불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비롯
다양한 확보 대책 마련 시급”

강종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가 공동 숙소 등 조성
농가 부담 줄이고 집중 관리
당국 브로커 단속 강화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이 지역 농업에 끼친 영향은

△조인묵 군수=“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것은 양구군이 처음이었다. 코로나19로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었던 지난해보다는 인력 상황이 나아졌지만, 집단이탈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탈 시점이 7월 말이어서 사과, 토마토, 오이 등 수확을 앞둔 농가와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시래기 재배 및 후작을 준비하는 농가들은 계획 영농에 차질을 빚었다. 군은 한시적 계절근로자, 후작이 없는 농가의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연호 회장=“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초래된 결과는 ‘인건비 인플레이션'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8만~9만원이었지만 이제는 12만~13만원을 줘야 한다. 무단이탈 사태로 지역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하반기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 투자를 더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원 교수=“퇴임 후 양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절감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규모 무단이탈 사태로 농가들은 수익성에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농작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제때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출하, 판매에 타격을 입는다. 이제는 중·소규모의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졌다. 이는 앞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종원 위원=“강원도는 밭 농업, 시설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도 한계가 있다.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적기에 수확해서 출하해야 한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밭에서 썩힐 수밖에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 수확이 없어 농가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결국 주민 이탈,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조인묵 군수=“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 무단이탈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가뿐만 아니라 정부, 송출국가도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해 들어오는데 해외 파견관리자,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여권을 보관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해외 관리자 별도의 통장을 통해 본국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5개월인 E-8비자를 성실 근로자에 한해 1회 연장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김연호 회장=“현재 무단이탈 사태가 발생하면 농가는 어디에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지자체 간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귀국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이탈 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선발 과정도 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윤석원 교수=“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독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이 참여한 TF는 선발 과정, 선발 기준, 선발 인원, 선발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요건을 영농경험자로 강화하고,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특히 브로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강종원 위원=“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해외 현지 근로자 모집, 송출, 계약, 배정 및 배치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의 역할은 배정과 비자 문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 계약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고, 사후 관리는 농가의 몫이다. 이제는 국가 대(對) 국가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국의 의무이행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는 근로자들의 타 지역,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제재 조치까지 해야 한다.”

■강원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조인묵 군수=“기초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코로나19 격리시설 확보이다. 상당수 군은 격리시설 운용이 가능한 대규모 숙박시설도 없다. 강원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운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더라도 언제 방역강화국가나 추이감시국가로 지정될지 모른다는 점도 어려움 중 하나다. 방역 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계절근로자는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연호 회장=“한국과 기후여건, 영농여건이 비슷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업 여건, 음식 및 종교 문화가 한국과 많이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동남아시아 등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이 국가 출신들이 우리 현실과 잘 맞는다.”

△윤석원 교수=“농촌인력지원센터를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는 인력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을 계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귀농·귀촌자가 시니어 그룹을 파악하고 조직화해 계절적으로 신속하게 확보,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강종원 위원=“MOU 체결 시 광역지자체도 나서야 한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상호공동체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함께 나서야 한다. 도와 시·군은 해당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무단이탈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계절근로자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농촌체험마을, 공동 숙소를 마련해 농가 부담도 줄이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들이 여가 시간에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리=신하림기자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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