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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下)] '공로민불' 이대론 안 된다

원칙 무너트린 정부, 개발'무'제한구역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 일대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시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이 일대를 신도시 공급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선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도심 속 녹지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019년 4월 공개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 대상지 내에는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여 마리의 큰기러기(멸종위기 2급)가 겨울철 이곳 들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멸종위기 1급인 맹금류 흰꼬리수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개발 지역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집단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TV 3기 신도시 지정
귤현·박촌동 일대 해제 예정돼
금개구리 등 멸종 위기종 피해
환경보전 등 본래의 목적 불구
대규모 개발 도시 연담화 우려

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지역 내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이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큰 기러기나 흰꼬리수리 등 조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 입지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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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은 사업 선정 이전부터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장소로 알려졌었다"며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 보니,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대안만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산업단지가 자리 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자리에는 2006년 서창2지구와 가정지구를 시작으로 경서지구(2007년), 구월보금자리주택(2010년)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2014년 서운일반산업단지와 2017년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사라졌다. 최근에는 계양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야금야금 해제되면서 인접한 시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도시 연담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사이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 바람길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 등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순기능도 점점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부 등 정책당국이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관련기사 2([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유보지')·3면([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 문제 전문가 제언)

/기획취재팀

※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
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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